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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30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회사 주휴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나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무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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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이라도 구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를 다투려면 사기나 강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근로조건 변경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에 관계없이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가닝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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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로 약정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근로조건 변경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이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의 변경 동의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2.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시간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것을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직장에서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를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육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제한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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