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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주체 문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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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이므로 질의의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이직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1.결근한 날을 소급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2.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사용자가 무급휴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업주가 신고인이나 참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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