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시세끼 피디님 교통사고 관련 질문 올립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시세끼 피디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출퇴근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PD(피디), 아나운서, 방송작가, 방송스탭. 방송국과 프리랜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등(주거)와 회사등(취업장소)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유족급여등 산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