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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종결 후 기소 이후의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관할 검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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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위로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경력 인정은 실업급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 상태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취업의 정의를 최소화해 경제활동 상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불완전 취업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퇴사 구두통보를 하였고 사직서 제출 예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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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해주는게 상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소상공인 대출과 실업급여는 그 자체로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 출근 전에 근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전이라면,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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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사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제출 이전에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회사와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아니고 권고사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직근무자가 주말근무할경우 대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1:1로 변경됩니다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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