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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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제가 자주가는 단골 편의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알바생들이 새벽에 휴게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알바생은 휴게시간이라고 물건 고르는 중에 나가야된다하길래
죄송하다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편의점 업주가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할 때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임금을 받겠다, 아니면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은 무임금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달라져서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