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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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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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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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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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액 문의?
장해연금의 경우 수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로 계산합니다.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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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의 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정?
공무원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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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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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재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지급은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지급하므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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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고용보험 상실신고로는 해고 의사표시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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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
1.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조사의 실시가 가능합니다.3.근로복지공단은 수사나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4.회사가 진단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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