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잠수의 경우 문제가 없나요?
주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3일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주 스케쥴이 나왔는데 제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두로 설명 받았던 내용과 달라 이 사실을 점주 분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 스케쥴이 맞고 앞으로 그렇게 근무하게 될 거라 하셔서 근무를 못하겠다 말씀드리니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차례 상황에 대해 설명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잠수를 타야 하는 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며, 설사 서면으로 작성되지않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약정했던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당초 근로조건대로 근로했을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시 구두로 약정하던 것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당초 약정했던 내용과 변경된 것이냐고 넌지시 물어보며 녹음하시거나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의치않다면 일단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징계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잠수를 타는 것보다는 이야기된 바와 다르니 계약위반으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없이 결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