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2개월근무하고 해고인데 해고 사유?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해고 사유를 뭐라고 써 달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기간 종료인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업무스타일이 안 맞아서인데 뭐라고 명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는 주로 계약만료, 회사에 권고에 의한 사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에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는 권고사직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하므로 해고는 무슨 사유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코드23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