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알바,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최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카페 마감하다가 철제 창문에 팔이 찧였습니다.
오늘 보니 상처부위가 붓고 아픈데
아직 병원은 가보지 않았구요..
4대보험 가입 안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다는 건 압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험삼아 산재신청하는 부분에 들어가보았는데
제 정보는 다 기입했고 사업장 정보 입력할 때
사업장 전화번호(ex: 02-1234-5678)로 조회해보아도 사업장이 산재가입 사업장에 뜨질 않습니다..
매장이 최근에 개업한 곳이라 엄청 바쁘고 정신없는데
들어온지도 얼마 안된 제가 팔 아파서 쉬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산재 신청하고 일은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휴업급여 때문에요ㅠㅠ)
막 부러지거나 금 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ㅠ
아, 그리기 제가 산재 신청한다고 사장님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전문가님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야 하며, 소급 가입 시 사업주에게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의 경우 회사에 불이익(산재 일부 부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