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대방인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2.가급적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회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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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면 2개월 후 본채용 여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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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휴일근로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날에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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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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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빌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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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급여가 차감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부서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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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할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의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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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진정을 취하시킬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진정취하서부터 돌려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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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갸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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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하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무하는 날에만 소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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