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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하며, 만일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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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확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인데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고 나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자진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직 알바하던 줄 수습기간중에 짤렸어요..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짤렸어요 나오지말래요 파견사에서는 수습종료래요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호봉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호봉은 각 급수에 따라 1급부터 32호봉까지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의 호봉은 각 공무원의 경력 및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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