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청소를 해 놨다는 이유로 휴가 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5인 이하랑 5인 이상일 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 인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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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이상하다면, 사장에게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받으세요. 그래야 이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장한테 해고되었다고 확인받으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단, 사장제외한 근로자만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계시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