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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청소를 해 놨다는 이유로 휴가 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5인 이하랑 5인 이상일 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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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 인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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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이상하다면, 사장에게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받으세요. 그래야 이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장한테 해고되었다고 확인받으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단, 사장제외한 근로자만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계시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