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춰업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울 알 수 있큰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정산이나 제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0
0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위해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확인서의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0
0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내용의 고용관계가 별다른 의사표시나 합의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없이 퇴직금품이 정산되었으므로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참고인이나 퇴직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1
0
마음에 쏙!
100
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계속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1.0
1명 평가
0
0
혹시 노조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수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소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있게되면 교섭대표노조와 새로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30
0
0
편의점 알바 CU : 라면 봉지 진열할 때, 봉지를 뜯어서 진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라면을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시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진열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건설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30
0
0
노무사 시험준비기간은 어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수험 준비를 한다면 3~4년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수험에 적힙한 공부방법과 스케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1.30
0
0
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플과 이체내역, 교통카드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근로시간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0
0
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0
0
부당해고 금전보상 실업급여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금전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해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2.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퇴사일 또한 변경됩니다당초 해고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직일 또한 없는 것이 됩니다3.판정 이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복직이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5.0
1명 평가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