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직장내 괴롭 및 임금체불 근로 환경 악화)출석 요구 진술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괴롭힘 및 임금체불 근로환경 악화로 민원서 넣었는데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동청에는

진술서 및 증거사진 약 50장 넣었고

그 외 녹취, 다른 사진 증거는 안넣고

진술 및 핵심사진만 넣었다고 썼습니다

증거자료는 뽑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진술인데 사건이 장황하고 넓어서 말을 하다 꼬일 가능성이 높은데

증거자료가 아닌 스크립트 같은걸 별도로 들고가서 보면서 진술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크립트를 가져가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감독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진술)절차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네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말씀 하실 내용을 정리해 가셔도 됩니다.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충분히 준비하셔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자료(스크립트)를 준비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해당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정리된 자료나 스크립트를 들고 가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스크립트대로 읽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