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애매한 케이스여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추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입사한게 만 6개월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이전 회사는 22/03/28 ~ 24/12/01까지 근무했었고, 현 회사는 25/11/19부터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1년정도 쉬었음)

참고로 현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퇴사하기 18개월전?부터 해서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이해했는데, 날짜계산이 쉽지 않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전혀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 시간 부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