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3.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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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진정,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질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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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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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바는 없고,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이나 구속이 가능합니다.2.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종결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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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 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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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사직사유로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계없이 조사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신고인의 사직은 조사의 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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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원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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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알리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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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한게있는데 3일이상 요양시에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산재신청이 이루어졌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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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용자나 목격자,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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