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목 그대로 한달을 다 채워 일을 안했는데 한달치 4대보험이 나가는건가요 ?? 하루만 일해도 한달치를 낸다고 하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일만 근무하더라도 한달을 근무한 것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역시 보험료가 부과되나 요율로 부과되는 사업장(매월 임금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공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액에 비례하여 발생될 것이고, 부과 사업장의 경우 퇴직정산을 통해 부과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초과 부과 또는 환급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임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평상시 공제되든 금액보다는 적게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의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의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개월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일할계산 및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발생한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자 정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건강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루치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월 소득 기준)와 실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중도 퇴사를 할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날짜별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월 1일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달 전체 보험료가 부과되어, 퇴사일이 5월 5일이면 '자격 상실일'은 5월 6일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당 월의 1일 이후 퇴사자"는 그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말일(4월 30일) 퇴사를 선호합니다

    ​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들은 실제 받은 급여에 비례해서 냅니다.

    • 5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제로 일해서 받은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5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개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무기간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금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요율로 공제[해당 월의 근로소득×보험료율(0.9%)]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여 납부해 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