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리 사용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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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제외대상(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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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권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 강요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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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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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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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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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겸직 금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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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선거일) 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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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불을 받은 것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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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기 한국 경제 성장 추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므로 경제나 금융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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