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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다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지 않는 이상
최초요양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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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재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7월 17일까지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니 그때까지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나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