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7시간 30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주 6일 근무로 40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주 6일 근무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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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후 분할지급으로 합의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한 이후에는 합의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새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구약식 결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합의서의 문구로 합의내용의 이행 자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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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근로자 사대보험 공제되는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매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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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이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납부 여부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고용보험 미납내역 또는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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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05.28~2023.07.31 기간 중에는 매월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08.01~2023.08.31(1개월) 기간 중에는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09.01~2024.4.27.까지에 대하여는 월 3.2시간씩 8개월로 총 25.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5.28.자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2025.5.28.자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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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집에서 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용역계약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계약의 형식이 중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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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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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시간 계산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시간외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시간외수당에서 2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은 0.5배인 24시간분이고, 여기서 20시간분을 차감한 나머지가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고정OT는 시간이 아닌 수당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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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월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791,490원으로 계산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초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으므로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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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근무와 신입 연봉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공고 내용으로는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보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일 것으로 보이고, 1주에 2일 가량의 휴무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의 수준은 공고만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구체적인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은 면접이나 채용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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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일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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