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주방이모를 새로뽑았는데.. 아마 추측상 기초수급자로 수당받는게있어서 자기명의로 4대보험가입도 어렵다하시고
임금은 자기동생 계좌로 받고싶다해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차명계좌 및 4대보험미가입에대한 문구를 넣고 동의를 받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후 근로자가 나쁜마음먹고 임금,퇴직금등 수당문제로 노동청 신고하면
사업주입장에선 재지급하는 상황도 생길려나요?
요새가게상황이 힘들어 한명이 귀한데 이런문제가 생겼네요 도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