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주방이모를 새로뽑았는데.. 아마 추측상 기초수급자로 수당받는게있어서 자기명의로 4대보험가입도 어렵다하시고

임금은 자기동생 계좌로 받고싶다해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차명계좌 및 4대보험미가입에대한 문구를 넣고 동의를 받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후 근로자가 나쁜마음먹고 임금,퇴직금등 수당문제로 노동청 신고하면

사업주입장에선 재지급하는 상황도 생길려나요?

요새가게상황이 힘들어 한명이 귀한데 이런문제가 생겼네요 도움부탁드릴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동생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동생)에게 임금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생 계좌로 입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감당해야 할 벌금, 소급 보험료, 임금 이중 지급 비용이 인력 한 명을 구하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끝까지 차명계좌와 미가입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모두 위법, 무효가 됩니다.

    3.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 + 수당 + 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모두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4.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분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매우 크고 나중에 근로자가 법 위반을 주장하면 모두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명계좌가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재지급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고 동의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받았을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또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시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