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차등지급 금지위반이 뭔가요
퇴직연금 차등지급 의무위반이란게
있나요
인터넷 노무사님 dc형 퇴직연금 납입한도답변문구중에 있던말인데
규정이나 고시가 있나요
아니면 평등하게 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 차등지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칙으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 직원은 일을 잘하니 DC형 부담금을 10% 더 넣어주겠다"거나 "관리직만 우대해주겠다"는 식의 설정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직종·직급별 요율 차등: "생산직은 연봉의 1/12을 적립해주고, 사무직은 연봉의 1/10을 적립해준다"와 같이 직군이나 직급에 따라 납입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
근속기간별 차등: "5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 요율,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산 요율"을 적용하는 식의 설계.
특정인 우대: 특정 임원이나 핵심 인력에게만 더 높은 비율의 부담금을 납입해 주는 행위.
물론, 이는 '결과값'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산정방법에 있어 근로자간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게는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납입하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은 차등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입사일자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나 부담금 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등지급 사례로는
직종, 직위,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정규직에게는 누진제, 계약직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행위), 입사일자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