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제가 이번 5/1 노동절(공휴일)에 다른 사원들은 쉬고 저랑 다른 몇분이랑 공휴일 근무를 했는데 이번 월급에 추가되는게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되고, 미만이라면 1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고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지급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되는 유급수당 1.0배 + 휴일 근무 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급여에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무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0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1.0 총 2.0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2)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가산 50%~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분을 포함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가산 적용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 안에 이미 노동절에 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노동절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배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절을 별도 유급휴일(100%)로 보장하고 추가로 근무까지 했다면 5인 이상은 150%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은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월급제는 추가 지급되는 임금이 실제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 유급휴일 임금 100%와 출근해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150% 또는 10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100%를 받으며

    일을 했을 경우,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시 월급과 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