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30 인이상 대형 음식점 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다녔는데.저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할 것

    5. 퇴사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에 따라 충족여부가 상이할 것이나 1년간 근무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이라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근무기간 중 주 6일씩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2번, 4번, 5번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출근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주 3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직일 전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퇴사처리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근무를 하였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 경우는 정당한 수급 사유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해 보통 200일이 넘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사측의 거절로 인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짜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