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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통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특별민원이란 다른 민원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을 의미하며, 이를 전담하는 팀이 특별민원전담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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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1.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2.산재승인 결정이 취소되면서 그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3.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고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반영 여부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토요일의 휴무일 또는 휴일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당의 지급은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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