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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미가입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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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됩니다재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 만료 전 해고가 가능합니다
3인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방문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1,2.승인된 요양기간에 포함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처리합니다3.산재요양 승인 통보로 증빙이 가능합니다4.촉진 대상이 된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5.관행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촉진대상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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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요청?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의 수급,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요건이나 절차,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와 휴업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중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신규인력 조기채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퇴사자의 퇴사에 앞서 채용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진 지침이 있다면 위탁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단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위관계 상의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 팀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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