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대상이 됐을 때,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동안은 해고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정리해고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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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기간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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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최저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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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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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업급여금액은 하한선60104x30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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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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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당일퇴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달의 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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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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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직전 3개월 기준이아닌 그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해서 납입되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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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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