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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3.22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당일퇴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당일퇴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병상의 요양병원입니다. 직원수는 대략 6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간호사 한분이 당일퇴직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는데 사업주와 합의없이 하는 퇴직신청이 인정이 되는가요?

2. 사업주 입장에서 당일퇴직은 이미 짜여진 근무스케쥴이라던가 인수인계문제등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같은것은 가능한가요?

3. 아르바이트인 직원과 정직원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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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달의 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승인이 없다면 30일 뒤 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2.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3.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호 협의하면 당연히 인정되겠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징계는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와 정직원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간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므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징계는 실익이 없으며, 또한,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3.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정을 안한다고 해봐야 내부의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을 뿐 출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고 어차피 그만두는 직원 징계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