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은 갑자기 퇴직하는 응급사직이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직은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통지나오고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 전직장 퇴사한다고 하고 바로 안나오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사직할 경우 후임자 채용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해 사용자측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든 뭐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하고 싶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정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응급사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응급사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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