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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월별 임금내역 일할은 원단위 절사, 평균임금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수점 단위의 임금 처리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내림을 해서는 안되고 올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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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며, 일회적인 사업장 내 음주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하여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력사무실에서 일당직의로나가면 그날일한 하루치일당은 한달있다주면 어떤법에걸리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임금의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소 시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요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임의로 사직일보다 빨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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