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지급금중 연차수당 지급금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보안회사에 (주주야야비비) 스케줄 근무중입니다.연차수당지급은 월1회 나오는데
지급금이 통상8시간 기준이 아닌 7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급기준이 맞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바랍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금이 통상8시간 기준이 아닌 7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7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7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