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지급금중 연차수당지급금 에대하여 문의합니다?
보안경비회사에 (주간(08~18시/10h근무에 휴무1h*2일)
야간(18~익일08h/14h근무에 휴무3h)
기준(주주야야비비)스케줄 근무하고 있읍니다.
수당지급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데 통상임금8h 기준이아닌 7h(67200원)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기에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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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7.3333...시간인데, 7시간 기준으로 하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7.4시간으로 계산되며, 따라서 연차수당 1일분은 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