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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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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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2시간은 4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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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3.5일 후 무급휴가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진급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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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공백기간동안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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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1일이나 주2일을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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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입니다. 현재 야간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데 교생 실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생실습기간은 실제로 실습을 나간 학교에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게 되므로, 육아휴직 중 교생실습은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된 학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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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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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가넹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 임금이 누락된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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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적용되고, 촉탁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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