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공백기간동안 급여
치과에다니고 있는데요
내년3월에 다른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현재 자리를 내놨는데 문제는 이자리가 빨니 나가는경우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나가면 11월부터 내년3월까지 쉬어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급여나 세금 같은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내년3월에 이전완료시 직원은 기존직원이 그대로 갑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에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