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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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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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액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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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가불을 받은 경우 연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보다 별도로 가불에 대한 확인서 내지 차용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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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시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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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자가 사택, 부동산) 등기를 분실 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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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퇴직 전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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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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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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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4.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근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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