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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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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자가 사택, 부동산) 등기를 분실 시 해결 방법

인수인계를 받다가 회사 자가,사택,부동산 관련 등기를 분실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0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분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전문지식을 문의하는 질문이 아니고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등기부 발급받는 법은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명의로 된 자산의 등기가 분실된 경우 전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