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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슴새208
인수인계를 받다가 회사 자가,사택,부동산 관련 등기를 분실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0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분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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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전문지식을 문의하는 질문이 아니고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등기부 발급받는 법은 검색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명의로 된 자산의 등기가 분실된 경우 전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