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산재처리 서류를 요구하는데가능한 병명코드가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질병분류코드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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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주말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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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이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가 이메일로 이루어져온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서면통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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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항션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복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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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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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6일 근무 시작 육아휴직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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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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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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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미가입하였는데 산재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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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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