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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아친114
창백한호아친114

무단결근후 퇴사시 매장의류 착용상품 미결제

무단결근후 퇴사를 한직윈이. 매장판매용 옷을 착용하고 갓어요 차후 연락와서 직원이 하는말 퇴직금요청을 해서 옷값 지불하라고 햇더니 자기가 착용한 제품들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품가치없고 훼손된 제품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결제하라 햇더니 직원이 하는말이 강제로 착용하라고 해서 입엇다고 우겨됍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그 직원이 착용한수량만 9벌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딱 1년 채운상태로 이런일을 버리네요 근무중 무단결근도 3차례나 햇구요 만약 제가 억지로 입으라고 햇으면 그 옷들은 왜 챙겨갓으며 사복으로도 입고 다녓을까요 참 억울싸네요 옷값제외하고 입금하니 신고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못햇어요 쓰자고 햇지만 게속 미루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런사태가 발생햇네요

매장옷을 유니폼으로 지급햇으며 억지로 입엇으니 퇴직금에서 제외한 금액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직원 근무중 입고 차후에 직원가로 결제한다고 해서 허락해준 상황이엿구요 이렇땐 어떻게 합니까 매장키도 아직 못받은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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