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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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휴식시간에대해 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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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질의와 같이 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임금의 계산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날 1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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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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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시 기본급만 들어왔을 경우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직급수당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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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무장소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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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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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입사자 월급 문의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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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 때 희망퇴직 여부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면접 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견지에서 희망퇴직을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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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한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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