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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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아 복직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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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사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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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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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업무과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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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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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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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이틀 통지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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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지급 수당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금품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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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전에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아 해고 사유나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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