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근로조건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합의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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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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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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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가급적 퇴직금 명세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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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밥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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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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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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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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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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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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