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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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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시 DB형 계산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 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주4일 근무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판정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정사례가 남지 않습니다.
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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