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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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 기간 중 업무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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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 또한 감소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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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관에게는 구두나 방문으로도 상의나 설명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가급적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서나 이유서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심문회의 전에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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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이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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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특약으로 수습기간 중 월 급여를 27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통상적인 일할계산 방법에 따르면 세전 270만원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은 1,219,355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입사한 월에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3.채용 시점에서 채용공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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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고, 다만 무효인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이나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액에 대해 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월 급여 270만원 기준으로는 세전 1,219,35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3.채용공고의 내용을 채용 시점에서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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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한식조리사 수업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식조리사 요리학원의 수업시간은 각 학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비 요리학원의 경우에는 1일 수업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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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 무효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약의 내용 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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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를 통해 선임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준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입후보자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려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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