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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

법인폐업시 휴가비 지급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말에 폐업예정인데 직원들 휴가비 지급이 궁금해서요 1년연차휴가가 15개인데 15개 중3개사용 나머지 12개비용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2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 폐업의 사정이 있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개 중 3개만 사용하였다면 12개의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

    따라서 1년 재직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3 폐업시까지 근로자들이 3일만 사용한 경우 잔여 12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