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퇴사통보전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는
면직한 자 근무일수 15일 미만 일할 계산,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당해월 급여 전액지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
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