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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존경받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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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퇴사통보전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는

면직한 자 근무일수 15일 미만 일할 계산,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당해월 급여 전액지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 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

    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2. 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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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

      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

    [답변]

    • '근무일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으로 명문화된 '퇴사통보일'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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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일정 근무일수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정기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사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기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민법 제660조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