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만약 새롭게 직장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을 고려할 때 언제 그만 둔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기간 없이 얘기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사직(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동의(수리)를 받아 퇴사하셔야 법적 분쟁(약정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후임자 등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퇴사절차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개월 후에 사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퇴사 통보에 관해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의 합의, 민법상 고용해지효과 발생일에 근로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으므로, 대략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한달전 혹은 2주전 통보할것이라고 설령 적혀 있더라도 당일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당일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주~2주 전에는 통보해주는것이 예의일 수는 있어보입니다.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측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주는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들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퇴사를 보호해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직 및 종사하며,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다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에 대한 포스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