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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이경우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해야 할까요??
딱 7일 근무하셔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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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예: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에는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