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이경우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해야 할까요??

딱 7일 근무하셔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예: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에는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