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만 50세인지 여부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 당시에 만 50세에 미달하였다면 만 5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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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무 직원이 신규 법인사업자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은 전적이 이루어지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전적 후에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적 시에는 전적으로 인하여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3.근로자가 전적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적하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게 됩니다.전적 시 근로조건의 유지나 승계,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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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만근수당의 지급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의 내용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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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액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손해액과 과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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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유효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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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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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의 사전통지 및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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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소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2.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3.세무서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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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발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고발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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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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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노무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국선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의지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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