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국민연금의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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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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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이직이 이루어진 첫 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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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의 각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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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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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이 외근 후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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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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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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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개선에 관한 보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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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의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다른 근무자의 폭행 행위가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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