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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0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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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전국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징계사건은 3072건이며 처리내역 1111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인정 사건은 162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

    ->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부당하게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인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근로자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재직중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감봉, 정직, 해고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처우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사유 및 절차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사례는 다양하며, 지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